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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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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과 더불어 신경쓰이는게 건강보험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구분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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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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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ecurity check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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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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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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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평균보수 적용 관련 보수총액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7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평균보수 적용 관련 보수총액 신고는 증빙서류와 함께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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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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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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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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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첫 직원이 생겼어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 세무가이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2. 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요.*국민연금은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신규직원채용 #직원고용 #직원4대보험 #자영업자4대보험 #개인사업자4대보험 #대표자4대보험 #4대보험신고 #4대보험취득신고 #4대보험가입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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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드넘버 | 알쓸세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는 얼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재산과 … 리드넘버는 대표님이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내 손안의 가계부로, 차별화된 비대면 시스템이 비서처럼 꼼꼼하게 관리해드립니다.리드넘버, readnumber, 소상공인 세무, 소상공인 회계, 세무회계,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회계 앱,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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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개인 사업자”(대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2)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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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과 더불어 신경쓰이는게 건강보험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구분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자 채용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직장가입자에 해당됩니다.
② 지역가입자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추가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기준이 줄어들 예정) 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각 등급으로 나눠 점수화 한 다음 총 점수 × 점수당 보험료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없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면서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⑴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일것
⑵ 사업자등록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것 → 사업이 결손 났을 경우 해당(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 기준)
⑶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⑷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⑸ 연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 X (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⑹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O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으로 변경 예정)
⑺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2022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00947868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1인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보니, 어느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있고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랑 오래된 중고차 정도 밖에 없는데도 보험료로 매월 2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발을 동동 구르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낸다고 혜택이 더 있지도 않고, 적게 낸다고 혜택을 덜 받는 것이 아닌 보험료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우선 아직 매출이 없고,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해당년도가 순손실로 신고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험료를 낮게 내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뿐입니다.
1. 첫번째로는 ‘직장에 취업한다’
2.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가입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3. 법인으로 전환 또는 신규설립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위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을 하면서 새로 취직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말일자리든지 매우 적은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2.
직원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보험료는 직원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 수준으로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중에 적은시간이라도 같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을 고용하고 30만원정도의 월급을 책정하면 인당 월 22,95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3.
1인 개인사업자는 본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1인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라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30만원정도를 책정해두면 사업장부담분까지 합쳐 월 23,000원 정도만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있더라도 직원 급여수준과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급여는 0으로 할 수도 있고 매우 적게 책정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급여가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로, 법인유지를 위한 부대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신고등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내용을 적당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분리하여 법인에서 근로소득은 보험료 납부를 줄이기 위한 정도로 적게 받으시고,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나누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서로 금전거래 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사업을 확실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개인사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021년 1월 부터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2.89%,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 에서 6.86%로 인상됐습니다. 장기보험료율은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10.25%에서 11.52%(2021)입니다.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국가의 건강보험 관리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혜택도 많고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의 부담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50%씩 분담하는 것이라 부담이 적지만 개인사업자는 온전히 본인 부담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동차까지도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원치않는 부담까지 느껴집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5가지 방법
직장가입자는 월소득 * 보험료율(6.86%)인데요. 이중에 절반인 3.43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절반 부담하는 것이구요. 반면에 개인사업자 및 지역가입자는 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금액*195.8원으로 산출합니다.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내는데요.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와 가입자(본인)을 한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들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본인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이자,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 합계액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소득금액이 0원, 결손인 경우 가능)
사업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되며 형제 자매라면 30세미만, 6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첫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있다는 전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니까요.
2.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하는 방법
임의 계속 가입제도란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할 있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후 3년간 직장 다니면서 부담하는 정도의 건강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하고 퇴직직전의 해당 사업장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퇴직 직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 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신청방법은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 없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 제시로 가입가능합니다. 원래는 직접 방문해야하지만 방문없이 팩스나 우편, 유선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부 필요하며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 가입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유지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는 탈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3. 퇴직 후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여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으면 개인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금융자산을 통해 이자, 배당소득 등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의 경우는 30%만 포함되지만 연금저축, 깨인 퇴직 연금을 찾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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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가의 차량은 처분 또는 소형차로 교체하여 줄이는 방법
자동차는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나 구입한지 9년 미만, 1600CC 초과차량, 시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연금 자산 비중을 높이거나 불필요한 토지나 차량을 처분 또는 소형차로 바꾸면 재산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줄이기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렵고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최대 3년까지이고 갑자기 자동차를 팔거나 재산을 관리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재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을 유지한다면 적은 수입이라고 해도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죠.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확인
마치며,
오늘은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현실적으로는 재취업과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되셨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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