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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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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등 > 신청의 취하 및 기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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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이상헌변호사 회생파산센터 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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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이상헌변호사 회생파산센터 회생파산 칼럼 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관리자|2017-08-16|조회 704. 글쓰기 이번 글은 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9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기각사유에 관한 광고글과는 달리 기각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다보니 다소 글이 길어졌네요.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for.co.krTel. : 02-585-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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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 법무법인 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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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 법무법인 로앤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신청의 차이점. 기각vs폐지vs취하 신청.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비슷해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 또 이름은 다르네요.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 법무법인 로앤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신청의 차이점. 기각vs폐지vs취하 신청.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비슷해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 또 이름은 다르네요. 의뢰인을 위한 실력있는 소송전담팀 구성, 이혼·가사, 회생파산, 부동산, 민·형사, 보험 등 종합법률서비스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신청의 차이점 기각vs폐지vs취하 신청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비슷해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 또 이름은 다르네요. 공통적으로 이 세가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셋의 차이점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기각’이란 신청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를 검토하는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미흡할 때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를 보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중단되는 개인회생 절차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폐지되는 시점은 개시결정 이후로 봐야 하며 , 이유는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발견되거나 약속한 월변제금을 성실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행위입니다. 개인회생 “취하 신청” 개인회생 취하는 위의 기각과 폐지와 달리 개인회생 신청자 스스로가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 보통 개인회생 중 또 다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늘어난 채무를 중복해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를 이용한 폐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개인회생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개 개인회생은 페지가 되거나 기각이 될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 취하 신청은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19년도 10월 부터 저번달 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 있다가 실직하게 되어 이번달 부터 납부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예전 급여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제금액 납부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현재 급여액을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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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기각 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나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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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회생이 기각 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나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의 기각사유를 7가지로 명시해 놨습니다.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의 기각사유를 7가지로 명시해 놨습니다.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⑥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개인회생법무사,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인파산법무사,개인회생신청자격,통장압류,개인회생신청비용,월급압류,개인회생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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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시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 – 소원신용회복센터 > 고객센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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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회생기각시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 – 소원신용회복센터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기각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각에 대한 사유는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1. 채무권자가 신청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2.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기각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각에 대한 사유는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1. 채무권자가 신청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2. 법령에 따른 서류제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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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시결정 등 > 신청의 취하 및 기각 (본문)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취하시기 취하시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인쇄체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기각사유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불복방법 불복방법
법무법인 로앤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신청의 차이점
기각 vs 폐지 vs 취하 신청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비슷해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 또 이름은 다르네요.
공통적으로 이 세가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셋의 차이점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 기각 ”
개인회생 ‘기각’이란
신청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를 검토하는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미흡할 때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를 보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중단되는 개인회생 절차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회생 “ 폐지 ”
개인회생 폐지되는 시점은 개시결정 이후로 봐야 하며 ,
이유는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발견되거나
약속한 월변제금을 성실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행위입니다.
개인회생 “ 취하 신청 ”
개인회생 취하는 위의 기각과 폐지와 달리
개인회생 신청자 스스로가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
보통 개인회생 중 또 다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늘어난 채무를 중복해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를 이용한 폐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개인회생은 “ 재신청 ” 이 가능합니다 .
대개 개인회생은 페지가 되거나 기각이 될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 취하 신청은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19년도 10월 부터 저번달 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 있다가 실직하게 되어 이번달 부터 납부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예전 급여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A. 변제금액 납부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현재 급여액을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기각시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기각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각에 대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 채무권자가 신청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
2.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에 관한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신청인 5년안에 면책동의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5.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달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을 3회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6.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이처럼 여러가지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크게 몇가지로 추려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즉시 항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야햐는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야만 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제출
하라는 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었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 한 치도 거짓됨이 없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이 설 경우 개인회생 기각을 철회해 달라고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주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 보정권고에 관한 소명서류
를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나 인가결정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
우 절차폐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밀린 변제금을 한까번에 재출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페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즉시 항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고요,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18,360원 입니다.
그다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본인재산이나 가족재산, 그리고 소득자료들을
견주어 변제금을 책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고 기각을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어디가 문제 있어 기각이 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그래도 잘못 된 부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소명자료에 잘못됨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이 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호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각사유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법적 견해가 신청인과
법원이 상당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즉시항고보다는 기각된 원인을 해소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절약차원에서 더 나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후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개인회생이 기각이되면 채권추심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빨리
재접수하여 금지명령이 다시 나오게 해야합니다.
2. 특정법원이 개인회생심사가 까다로워 주소를 이전하여 관할법원을 바꾼다면 자칫
관할법원 위반이 되어 취하요구를 받거나 원 관할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수도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어 재신청하려는 경우에 서류는 발급기간이 많이 지나 다시
처음부터 재준비해야만 하니 원본을 발급해야만 하는 동사무서류들은 재발급을
하시고 나머지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한 일부 소명자료들은 미리 복사를 해두
어 다시 재출할 수 있도록 해두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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