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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재청약 하기?! 재당첨 제한 완벽 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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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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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본청약
당첨자 관리에 따른 불이익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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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당첨 포기 후 재당첨 전략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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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재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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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많다. 계약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다.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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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제한)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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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제한) ::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요즘 분양권 시장이 핫하다 보니 청약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간간히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이 효..새앙쥐 레이스 탈출과 부동산 가치투자를 위한.. 흙수저의 처절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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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 되었는데 다시 청약할 수 없을까(Feat 청약재당첨제한)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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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청약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도 어렵고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알아둬야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언제? (+재당첨 제한 기간)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청약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도 어렵고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알아둬야할 …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공급을 하기 위하여 청약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도 어렵고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알아둬야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택청약 당첨후에 청약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해지는 언제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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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할까 계속 사용가능할까
당첨된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써야하는데요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에는 제 통장은 그냥 두는게 맞을까요
청약이 당첨되었으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계약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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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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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 당첨되면 다른 청약 못하나요?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40/360/imgdb/original/2021/0715/20210715502904.jpg)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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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청약에 한 번 당첨된 후에 포기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화건설이 알려드릴게요. * 이미지 : 포레나 익산부송. 1. 자의로 포기할 경우. ■ 청약 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본청약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청약의 열기가 더해지며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에 한 번 당첨된 후에 포기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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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분양 청약의 당첨자 =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분양 청약의 당첨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우선, 청약 당첨 포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까지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다시 2가지(공공분양과 민간분양)로 구분됩니다.
==>>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2022(+일반청약)
사전청약 당첨 포기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본청약(일반청약) 당첨 포기
당첨 포기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돈이 없으면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첨자는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취학, 질병, 생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본청약
본청약 당첨되면 당첨자로서 관리됩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면 “너는 한번 당첨됐으니 이제 더 이상은 주택 청약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므로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고 아래의 4가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추후 다른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설령 당첨됐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 됩니다.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 명단 관리의 불이익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단계 정도라면 포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지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좀더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일단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위 4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이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본청약 당첨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국외 이주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부적격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 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
이 경우 아래의 서류 중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와 관련된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예를 들어 취학을 이유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약함),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자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되면, 아무리 당첨을 포기해서 주택을 공급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다른 주택 청약에서 재당첨되지 못하거나 1순위가 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재학증명서 등의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 받게 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당첨자 관리 여부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반면,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반면, 미분양 주택을 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나, 나머지 지역 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나, 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도 당첨자로 관리됨
조합원(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도 당첨자로 관리됨 재건축조합원이 평형및 동호수 미확정 인 상태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인 상태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은 당첨자로 관리됨
여기서 미분양이란 최초 공급 주택 수가 신청자 수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며,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주택이 공급될 때에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아 경쟁이 발생했지만 청약 당첨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했지만 예비입주자가 더 이상 없는 경우의 공급 방법을 의미합니다.
당첨자 관리에 따른 불이익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7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여기서 재당첨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일단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간분양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3~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래의 요건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은 자격 조건으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도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6조).
가점제 적용 제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세대 주택을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 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또한,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지만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달된 경우(공급물량 보다 청약 신청자가 더 적은 경우) 가점제 당첨자가 아니므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평생 1회 한정하여 공급되므로,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계약체결 여부, 분양전환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은 예외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참고로 반대의 경우로서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횟수 제한에 따라 추후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 )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 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공공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중 2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공공분양의 입주예약자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당첨자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민간분양 사전당첨자로 선정 X 다른 공공분양 입주예약자로 선정 X 다른 일반청약의 입주자로 선정 X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비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및 미분양 물량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자격 유지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 입주예약자 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되면 청약이 제한된다?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추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때 그 다른 주택의 공급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그 다른 주택의 공급지역이 나머지 지역에 속하면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이러한 청약 제한은 본인에게만 해당되고 세대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세대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아래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이나 생업 등을 이유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에만 문제됨
한 경우에만 문제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또는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로또와도 같은 주택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 재당첨 방법과 청약 통장 해지 및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 취소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2.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 및 조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정확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1순위 청약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 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 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 박탁되는 것이죠.
청약 당첨 포기 후, 재당첨 전략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겠죠.
부부, 청약 통장 사용
청약 당첨 후 포기 대책으로 부부 각각 청약 통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한 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때, 아내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 을 받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죠. 이때 적용은 세대주 속한 세대원 모두이기 때문에 당첨 후 취소를 하시면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아내 청약 통장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성공을 하시려면, 먼저 부부의 세대 분리로 각각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경우의 수가 많아서 꼭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시든 든 계약을 진행하시든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청약 통장 계좌 부활
부적격의 경우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 사용 중지가 됩니다.
해당 지역 청약 통장 사용 중지 기간 수도권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
이때 청약 통장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신다면 당첨자로 계속 유지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은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부적격 취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잘만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이에 따라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묻지마 청약이 많아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 이후의 계획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묻지마 청약’ 주의…당첨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석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중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서서히 반등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적 강세장의 시작인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중국 정부의 기술주 규제, 미·중 분쟁 등 중국 시장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주요국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곳 역시 중국이다. 국내외 투자은행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으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하반기를 내다보고 투자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대금 1조위안 돌파…‘강세장’ 시동?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3.3% 상승했다. 지난 27일에는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3600선을 넘어서며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증권거래소의 우량 종목 55개로 구성된 항셍지수는 2.3% 올랐다.중국 증시 대장주인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가 1주일 동안 9.2% 급등하는 등 대형 우량주가 강세를 보였다. 중국국제금융공사, 하얼빈하터우인베스트먼트, 상재주식, 흥업증권 등 금융주도 일제히 오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상하이·선전증시 대형 우량주 300개로 구성된 CSI300 지수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3.6%에 달했다. 최근 중국 증시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위안(약 175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주식시장 강세에 방아쇠를 당긴 건 위안화 강세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최근 6.3위안대까지 내려가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안화가 오르자 위안화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주식의 매력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과 시중 유동성, 기업 실적 등이 발표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줄고 있다.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중국 정부의 규제 등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아 중국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국내 증권사들은 대체로 중국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은 긴축정책, 정부 규제, 미·중 분쟁 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주식, 뭘 사야 하나?그럼에도 중국은 주요국 중 경제 성장이 가장 돋보일 국가로 꼽히는 만큼 하반기 유망주에 관심이 쏠린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내년까지 W자형 2차 회복에 진입해 주요국 중 회복 과정이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며 “최근의 박스권 장세가 투자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하나금융투자는 “중국 시장에서 최근 설비투자 증가 등 제조업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소비가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탄소중립과 친환경 밸류체인 등 중국 정부 정책 방향성과 맞는 업종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하반기 ‘톱픽’으로는 북방화창(002371), 디세이(002920), GDS(GDS), CIMC엔릭(3899), 퉁웨이(600438), 강봉리튬(1772), 트립닷컴(TCOM), 징둥(JD), 이하이국제(1579), 다다넥서스(DADA), 항서제약(600276), 바이두(BIDU) 등 12개 종목을 제시했다.삼성증권은 “3분기 주식시장이 반등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라”고 권했다. 포트폴리오는 소비 회복의 수혜주인 가전·자동차와 낙폭 과대 성장주인 플랫폼·친환경·내수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종목으로는 지리자동차(00175)·장성자동차(601633)와 메이디(000333)·샤오미(01810), 우시바이오(2269)·중국중면(601888), CATL(300750), 알리바바(9988)·텐센트(0700)를 추천했다.모건스탠리는 중국 본토와 홍콩 시장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할’ 종목으로 중국거석(600176), 윈마카오(01128), DR레이저(300776), 순펑(002352), 포커스미디어(002027)를 꼽았다.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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